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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제1장(총칙)

  • (목적) 본 지침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센터)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장(이용자의 인권)

  • (권익보호) 센터는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3장(이용자의 권리)

  • (자기결정권) 이용자는 센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수부터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, 이용자가 이용을 결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작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

제4장(이용자의 참여)

  • (이용자의 참여) 센터는 이용자에게 본인에 관한 치료, 교육,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
제5장(개인정보보호)

  • (개인정보) 센터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및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센터 및 직원은 이용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.

제6장(이용자 불만 및 고충 처리)

  • (불만 및 고충 처리 상담 운영) 이용자는 전화, 센터 내 건의함, 직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고충 혹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제7장(이용자의 책임)

  • (서비스 이용의 제한) 센터는 이용자가 전염병, 시설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등 센터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