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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 및 유족지원사업

자살고위험군 위기지원 서비스

  •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: 응급실 퇴원 시 자살시도자 연계
  •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상담(자살예방법 제12조의 2 의거) 및 사후 모니터링
  • 자살위기지원 서비스
STEP01

발견 및 유입

STEP02

자살위험성 평가

STEP03

자살위기지원 상담(8주)

STEP04

종결
모니터링
자원연계

  •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사업

자살예방의 날 행사

  • 세계보건기구(WHO)는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,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,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'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' 제 16조에 '자살예방의 날'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
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

애도 전문 상담

  • 1.

    스트레스, 가족관계 문제,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가와 1:1 상담 가능

  • 2.

    자조모임: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살 유족과 함께 애도 과정을 공유하며 유가족으로부터 공감과 이해, 지지와 격려 경험할 수 있음.

심리 부검 면담

  • 1.

   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

  • 2.

    고인과 유족이 모두 성인이며 사별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직계 가족

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

  • 1.

    사후 행정처리 지원에 동의한 유족

  • 2.

    사체검안서 발급, 시신 이송 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( 장례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)

  • 3.

    1가구 기준 지원

특수 청소 비용 지원

  • 1.

    특수 청소 서비스에 동의한 유족
    ( 사망이 거구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)

  • 2.

    폐기물 처리, 방역 및 냄새 제거 등 ( 특수 청소 지원으로 기본 청소 및 정리만을 위한 지원은 제외 )

  • 3.

    1가구 기준 지원

일시 주거 비용 지원

  • 1.

    고인과 함께 거주한 유족으로 지원에 동의한 자
    (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, 함께 거주한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)

  • 2.

    모니터링 동의서에 서약한 유족

  • 3.

    임시 주거 형태의 숙박업소 이용 비용 지원

  • 4.

    1가구 기준 지원

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

  • 1.

   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에 동의한 유족

  • 2.

    사망신고, 상속 포기, 부채, 금융 등 법률 처리 비용 지원
    ( 민, 형사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상담 및 수임료는 지급 불가 )

  • 3.

    1가구 기준 지원

학자금 지원

  • 1.

  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

  • 2.

    등록금 지원 ( 등록금 외 학원비 등 지원 불가 )

  • 3.

    1인 기준 지원

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
  • 1.

   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
    ( 자녀, 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녀 )

  • 2.

    사별 기간 1년 이내

  • 3.

 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, 입원치료비

  • 4.

    1인 기준 지원

  •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

※ 상세 내용은 센터 문의 바라며, 상황에 따라 지원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자살유족 자조모임 '그루터기'

  • 대상: 성동구 거주 자살 유족
  • 일시: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7~9시
  • 내용: 자조활동, 정서환기, 교육활동을 통해 함께 애도하고 지지하는 모임
  • 방법: 센터 이용 동의 후 담당자 상의 하 진행

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