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공지사항

「자살예방법제12조의2」 개인정보 파기 요구서 서식 및 제출방법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2-12-14 15:07:11
조회수 : 1,122

「자살예방법 제12조의 2」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‘개인정보 파기 요구서’제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실 경우 상단의 ‘개인정보 파기 요구서’를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센터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: sdmhc98@hanmail.net

-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팩스 : 02-2282-4765


(주의) 이메일, 팩스로 발송해주실 경우 누락 및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사오니

이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여 주시고, 발송 후 반드시 센터로 확인 전화(02-2298-1080, ARS 3번)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
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관리자 2024-04-08
「자살예방법제12조의2」 개인정보 파기 요구서 서식 및 제출방법 안내 관리자 2022-12-14
55 [1분기 카드뉴스 이벤트] '자살예방' 퀴즈 풀고 상품 받자~! 관리자 2024-04-15
54 자살예방 상담전화 안내 관리자 2024-03-14
53 2024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정규직 인력채용 건 (1) 관리자 2024-02-20
52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 109 변경 안내 관리자 2024-01-23
5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개최하는 [2023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행사] 안내드립니다. 관리자 2023-11-06
50 [4분기 카드뉴스 참여 이벤트] 정신질환 정보 '알코올사용장애' 당첨자 발표 관리자 2023-11-03
49 청년 마음건강 캠페인 당첨자 발표 관리자 2023-10-31
48 2023년 하반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조사 당첨자 발표 관리자 2023-10-24
1 2 3 4 5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