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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자살예방법제12조의2」 개인정보 파기 요구서 서식 및 제출방법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2-12-14 15:07:11
조회수 : 4,211

「자살예방법 제12조의 2」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‘개인정보 파기 요구서’제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를 원하실 경우 상단의 ‘개인정보 파기 요구서’를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센터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: sdmhc98@hanmail.net

-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팩스 : 02-2282-4765


(주의) 이메일, 팩스로 발송해주실 경우 누락 및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사오니

이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여 주시고, 발송 후 반드시 센터로 확인 전화(02-2298-1080, ARS 3번)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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